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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여 원 부과

주재홍 기자

주재홍 기자

  • 승인 2026-01-15 12:04
목포시청
목포시청
전남 목포시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1,899건에 대해 총 5억 9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통장(현금카드)을 이용해 지방세 부과 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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