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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지방 부동산…경기 침체·주담대 금리 상승에 충격

상단 기준 7% 넘보는 주담대 금리…일부는 8%까지
경기 침체·금리 상승에지방 부동산 실수요자 '이중고'

심효준 기자

심효준 기자

  • 승인 2026-01-20 17:04

신문게재 2026-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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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방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집값 회복은 여전히 더딘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매월 갚아야 하는 돈이 커졌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16일 현재 연 4.130~6.29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5일과 비교해 하단이 0.01%포인트, 상단은 0.097%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3% 후반에서 6% 초·중반대까지 오르면서, 상단 기준 7%대 진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6개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이 8.07%를 기록하며 연 8%를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주담대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종료 신호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이 지목된다. 이로 인해 주담대 변동금리의 핵심 지표인 코픽스가 넉 달 연속 오르며 대출 금리 상승을 압박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89%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올랐다. 코픽스는 지난해 9월 2.52% 상승한 이후 10월 2.57%, 11월 2.81%에 이어 4개월 연속 오르는 상태다.

이 같은 흐름에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대전과 충남을 비롯한 지방 도시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체감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저금리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차주들은 대출 금리 갱신 시점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상환 부담이 현실화한 모습이다.

대출금리 갱신을 앞둔 김 모 씨는 "코로나19 시기 주담대 대출을 받은 이후 금리 갱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불안감이 크다"라며 "대출 당시와 현재의 금리 차이가 크기에 월 상환액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고민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을 갈아탈 방법도 요원하다"라고 토로했다.

5년 전 연 2%대 금리로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현재 4~5%가량의 금리를 적용받으면, 대출금에 따라 월 상환액이 100만 원 이상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수도권 집값 억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부동산·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애꿎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들만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은행들이 대출을 조절하기 위해 올렸다기보다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라며 "향후 한은 금통위에서 통화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정할지에 따라 시장금리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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