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학
  • 지역경제

소진공, 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더한다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6-01-28 15:04
[사진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진공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8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제와 함께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면책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여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 브로커 적발에 유력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채널을 다각화하고 익명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신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소액 포상금(총 포상금의 20% 이내)을 우선 지급한다. 수사 의뢰 시 잔여 포상금의 50%, 확정판결 시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함으로써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