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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진공 제공 |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여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 브로커 적발에 유력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신고 채널을 다각화하고 익명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신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소액 포상금(총 포상금의 20% 이내)을 우선 지급한다. 수사 의뢰 시 잔여 포상금의 50%, 확정판결 시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함으로써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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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1m/28d/20260128010022036000906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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