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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17채로 1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01-28 17:34

신문게재 2026-0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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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2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4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다가구주택을 여러 채 확보해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A(4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이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중개소를 운영한 B(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C(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C씨 A씨와 공모해 2021년 6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와 임차보증금 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외상공사의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취득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을뿐 특별한 재산이 없이 보증금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더 많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려 A씨의 삼촌인 B씨를 가담시켜 이들이 대전에 보유한 다가구주택은 총 17채에 이른다. 2021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47명에게서 54억4900만원 상당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C씨와 A씨는 같은 방식으로 A씨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80명에게서 보증금 89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C씨는 다가구주택의 매매를 중개했을 뿐 전세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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