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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행복민원실 전경./김해시 제공 |
민원후견인제는 다수 부서의 복합민원이나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처리 과정이 복잡한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민원인이 요청할 시 경험이 많은 팀장급 후견인을 지정해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밀착 안내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 민원 신청 전에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받는 제도다. 요건 미비나 불허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 시민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개발이나 영업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서 활용도가 높다.
현재 세움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 민원의 경우 두 제도의 신청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 안내문 비치와 홈페이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운영 중인 민원 집중상담의 날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희 시 허가민원과장은 "두 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쉽게 풀어주는 장치이자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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