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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사업비는 294억 원으로 전기승용차 1515대, 전기화물차 400대, 전기승합차 5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를 보급한다.
이 중 1차로 지난 1월 26일부터 전기승용차 1000대 등을 우선 지원하며 나머지 물량은 오는 7월에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단가는 작년 대비 축소되어 전기승용차 최대 754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365만 원을 자동차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등이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교체하는 개인에게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하며, 다자녀가구와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추가 지원 혜택도 유지 및 확대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신규 전기자동차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 지자체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최대 70%까지 환수한다.
수출이나 등록 말소 시에도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수소자동차 사업비는 37억 원으로 총 60대를 보급하며 2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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