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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과속운전으로 상해입힌 20대 남성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2-04 10: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과속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2일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 제한속도 30km/h 지점에서 63.13km/h의 속도로 주행하다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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