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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法 특례 대거 불수용… 대전 충남 '무늬만 특별법' 되나

광주전남 119개 대구경북 137개 '퇴짜' 형평성 등 이유
"대전 충남도 마찬가지…" 전망속에 지역도 우려감 커져
지역발전 견인차 조항 국회 논의서 지켜내야 여론 고조
"대전충남法 정부와 협의로 만들어" 과도한 걱정 경계도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6-02-10 17:27

신문게재 2026-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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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된 이미지.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에 명시된 특례 상당수 조항이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특별법 특례에 대해 정부가 상당수 불수용한 가운데 충청권도 같은 처지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 특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 충남 만드는 신성장 거점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375개 특례 가운데 119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냈다. 전체 특례의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

대구·경북 상황도 비슷하다. 정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335개 조항 가운데 137건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대규모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특례들이 주된 쟁점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타 지역 특례가 정부와 협의 단계에서 대거 제동이 걸리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역시 우려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관측이다.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에서도 대전·충남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광주·전남이 요구한 374개 특례 중 119개 조항이 정부에 의해 불수용됐다"며 "충남·대전 특별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행안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특별법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정부 수용 가능 특례의 범위가 이 단계에서 가려질 수 있어서다.

통상 입법과정에서 여야는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해 법안을 조율하는 것이 관례다. 국회의원들이 정부 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건 아니고 정부 반대가 있어도 관련 조항을 법안에 넣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광역시도 행정통합처럼 국가 재정 투입만 수십조 원에 달하고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국가 대개조 사안에 대해선 정부의 입김이 법안에 관여할 여지가 크다.

대전 충남 등 3개 지역 행정통합 법안 특례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대전시·충남도 등은 소위 논의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례 반영 수준에 따라 통합의 실질과 정치적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역시 소위 심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야 대전·충남을 포함한 행정통합 특별법의 특례 반영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전·충남이 타 지역만큼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수용 가능 범위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정현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 이후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가 협의해 정부가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를 대전·충남 특별법에 담았다"며 "부처들과 권한 이양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 범위가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전·충남 법안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가운데 민주당 280개, 국힘 법안은 257개 특례가 포함돼 있다.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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