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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강화 나선다.

조직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회의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전종희 기자

전종희 기자

  • 승인 2026-02-13 09:46
발의의원 이정임, 윤치국 의원
왼쪽부터 발의의원 이정임, 윤치국의원(제천시의회 제공)
제천시의회가 새마을 운동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시의회는 13일 이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치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봉사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활동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마을회원과 새마을지도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요청으로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온 지도자들의 책임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각 읍·면·동 새마을 단체는 공원 환경 정비, 버스 승강장 청소, 취약계층 물품 지원, 김치 나눔 행사, 무료 급식 봉사 등 다양한 지역 밀착형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정임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새마을회원들의 헌신이 지역사회의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새마을 운동조직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제35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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