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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군무원이 40대 소령에게 모욕, 대전지법 징역의 집유형 선고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02-18 14:00

신문게재 2026-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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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무원이 자신의 상관 소령에게 페미니스트를 비하해 비유하거나 '여성 편향적이다, 페미같다, 별명이 무엇인지 아냐' 등으로 부대원들에게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32사단 군무원 A씨(30대)에게 상관모욕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소속부대 지휘통제실 당직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병장 B씨에게 직속 상관 40대 C소령에 대해 "페미니스트 같지 않냐?"라고 대화하며 페미와 피해자 이름을 합성한 단어로 비하의 표현을 썼다. 또 2024년 2월에는 다른 부대 지원업무와 관련해 C소령과 대화를 나눈 뒤 상병에게 "대장이 무능력하다"고 말했다. 2024년 4월에는 피해자 C소령과 면담 후 화가 나 병장에게 "그 OO가 OO 하는데 이게 맞냐"라고 말하는 등 4회에 걸쳐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발언이 다소 무례할 수 있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민 판사는 "경멸적 감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예를 침해함은 물론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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