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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 칼럼] 뒤늦은 민법 개정이 남긴 숙제

장정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서북)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6-02-19 10:24

신문게재 2026-02-20 18면

장정훈(신규 사진)
장정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서북)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덕담을 나누는 풍경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따뜻한 뿌리지만, 누군가에게는 해묵은 가족 간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드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마주한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평생의 회한과 상처가 터져 나오는 치열한 각축장이 되곤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상속의 지형을 바꾼 유류분 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따른 민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가했던 상처가 법의 이름으로 어떻게 정리돼야 하는지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이나 유언에 따른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 범위의 근친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 도입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특정 상속인의 재산 독점을 막고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숭고한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흐른 지금, 1인 가구와 비혼 인구의 증가 등 급격한 시대 변화 속에 이 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헌법 가치와 충돌하며 거센 변화의 요구를 직면해 왔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부여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가 적고 생존권 보호의 필요성도 낮다는 시대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둘째, 불합리한 보장 타파입니다.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위반한 '패륜 상속인'에게도 기계적으로 유류분을 보장하는 현행법의 불합리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입법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기여분 준용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기여자가 받은 보답적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점도 명확히 지적되었습니다.

헌재의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인 2025년 말까지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최근인 2026년 2월 12일에서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제도의 도입'과 '기여분의 실질적 인정'입니다.



패륜 상속인 배제(상속권 상실 선고)로 기존 부모에 한정됐던 상속권 상실 대상이 자녀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상당 기간 피상속인을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생한 상속인이 오히려 소송을 당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한 것입니다.

이번 민법 개정은 2024년 헌재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까지 소급 적용되지만,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인해 그간 현장에서는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공전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사법적 논의가 거대 담론이나 정쟁적 재판 소원에 치중되는 사이, 가족 간의 갈등은 법의 방치 속에 장기화됐습니다. 가족들이 겪었을 긴 고통의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법은 시대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이번 명절,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며 동시에 법이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공정을 담보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축적될 판례들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과 '특별한 기여'를 판단함에 있어, 법의 기술적인 잣대를 넘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양심과 효(孝)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길 기대합니다. /장정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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