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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개인, 기업)가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개시되는 서비스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의 일환으로 기존 개인 중심에서 법인 등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법인기업이 전자서명과 인증만으로 필요한 행정 서류가 이용 기관에 전송되는 서비스다. 그동안 법인기업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책자금·지원사업 신청 시 종이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법인기업은 별도의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지원사업 신청과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행정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서비스 처리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연계되는 행정서류는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등 총 8종이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기업 마이데이터 도입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함과 동시에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인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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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2m/19d/20260219010013397000584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