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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에 7명 23분간 또 갇혔다… 연휴 기간 대전에서만 갇힘사고 10건

가까운 층까지 이동 '자동구출운전장치' 필요성 대두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서 사후 조치 과정 공개 안해
자동구출장치 외 운행 중단 강력한 행정조치 거론도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2-19 17:38

신문게재 2026-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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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구조대가 승강기 갇힘사고 후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개방 후 구조하는 모습.
#2월 14일 오후 9시 12분.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 연휴 분위기가 무르익던 시간, 대전 동구 낭월동 한 아파트 10층에서 운행 중이던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섰다. 좁은 공간 안에는 입주민과 손님으로 방문한 외부인 포함 7명이 타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정지에 내부는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들은 23분 동안 구조를 기다리며 불안을 견뎌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 도착 직후 신속하게 구조 작업을 벌여 7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했다. 다행히 구출된 이들에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고, 사고 이후 출동한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에서 원인 조사와 안전 점검이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15년이 지난 곳으로, 2017년 이후 의무화된 자동구출운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기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 연휴 기간 대전 지역에서 승강기 멈춤 사고가 잇따르면서 승강기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갇힘 사고를 계기로 정전이나 고장 시 자동으로 가까운 층으로 이동하는 '자동구출운전장치' 설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9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대전에서 접수된 승강기 갇힘 사고는 모두 10건에 달했다. 기계 오작동, 일시적 정전, 노후 설비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실제 14일 동구 낭월동 아파트에서는 7명이 23분간 승강기에 갇혔고, 18일에는 중구 중촌동 한 상가 건물에서 승강기가 멈춰 5명이 13분 동안 내부에 머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강기 갇힘 사고는 단순 고립에 그치지 않는다.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고립될 경우 공황 증상이나 호흡 곤란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귀성·귀경객 방문과 가족 모임 등으로 아파트와 상가 이용이 늘면서 승강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 관리·조치 과정이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승강기 유지관리는 전문 업체가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구조여서, 점검 결과나 후속 조치 내용이 입주민이나 이용자에게 상세히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낭월동 사고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외국계 업체 측에 사고 원인을 문의했지만, 별도의 답변은 받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정전이나 갑작스러운 멈춤 상황에서도 승강기가 가까운 층으로 이동해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자동구출운전장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당 장치는 내장 배터리를 이용해 비상시 승강기를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안전장치다.

현재 자동구출운전장치는 2017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한해 의무 설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와 건물 상당수는 설치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 점검 강화와, 이상 징후 발견 시 운행 중단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구출운전장치 설치가 확대된다면 승강기 갇힘 사고는 크게 줄어들고, 신속한 탈출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승강기는 사유재산 성격이 강해 기존 시설에 대해 강제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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