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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무면허 운전 혐의 40대 남성 '징역 6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01 09:0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23일 동남구 구성동에서 같은 구 청당동까지 약 2km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2025년 5월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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