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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농어촌기본소득 첫 지급···김돈곤 군수 전통시장 점검

군민 2만4330명에 월 15만 원 상품권 지급
, 청양장날 맞아 상품권 결제 이어져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6-03-01 16:16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본격 시행
김돈곤 청양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첫 지급한 2월 27일 청양전통시장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청양군 제공)
김돈곤 청양군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27일 청양전통시장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1월 말까지 신청을 마치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군민 2만4330명이며, 1인당 월 15만 원을 청양사랑상품권으로 받았다.



지급 첫날이 청양장날과 겹치면서 시장 분위기는 한층 활기를 띠었다. 장바구니를 든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일부 점포에는 '청양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상품권 결제가 잇따른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군수는 채소와 과일, 정육점 등을 돌며 가격과 매출 상황을 묻고 상품권 카드로 물건을 구매했다. 상인과 주민들과 대화하며 현장 분위기도 살폈다. 김 군수는 "기본소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해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주민은 "매달 15만 원이 생활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병원비나 학원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순환경제 구축이 목표로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청양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읍 주민은 군 전역에서, 면 주민은 해당 생활권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은 권역과 관계없이 군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하나로마트·주유소·편의점은 월 5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기본소득은 지급일부터 읍 주민은 90일, 면 주민은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 실거주 확인 후 4월에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군은 향후 기본소득 사용 현황을 분석해 지역 상권과 연계한 소비 촉진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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