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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취업해 근로하고 있음에도 휴업급여를 청구해 6개월간 휴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A(43)씨에게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일 대전 유성구 용계동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로 늑골 골절상을 입고 대한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치료를 받는 동안 보상해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으로 급여를 받을 때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해서는 안 되나, A씨는 다른 배달업체에 취업해 급여 받는 것을 숨기고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76회에 걸쳐 요양급여 989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산업재해 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 취업을 했는지 급여를 받고 있는지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고, 부당수령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반환하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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