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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돌봄法' 시행 임박, 차질 없어야

  • 승인 2026-03-03 17:00

신문게재 2026-03-04 19면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7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통합돌봄법'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만성질환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상 생활 유지가 어려운 고령 노인 등을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로 흡수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복지 정책이다.

대전시는 통합돌봄 전문 기관으로 지정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자치구·동 단위까지 기존 전달 체계를 확대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개별 서비스를 신청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 복지시설 등과의 협력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요양과 돌봄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가 마련된 것과는 달리 방문 진료 서비스 확대는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한다. 의료계는 주말과 야간 방문 진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합돌봄 우선 대상자로 중증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삼고 있는 가운데 대상 장애인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의료·복지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돌봄 체계는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통합돌봄 정책을 운영해야 할 지자체의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통합돌봄을 전담할 신규 인력의 임금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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