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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추진...31일 마감

주거·상업·공업지역 8m 이내 대상
감정평가 거쳐 인근 지가 1/3 이내 보상
공동소유 시 소유자 전원 신청 필수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3-03 21:29
2-1.군청사 사진
부산 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공공 통행로로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매수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에 나선다.

기장군은 관내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유지 내 공공 도로 이용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로 유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폭 8m 이내인 현황도로 사유지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부지나 분양 및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순위는 도로 폭에 따라 △4m 이하(1순위) △6m 이하(2순위) △8m 이하(3순위)로 차등 책정돼 진행된다.

군은 1차 기준에 이어 동일 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여부와 실제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전문 업체를 선정해 현 상황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보상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결정돼 산정된다.



협의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기장군청 건설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소유 토지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 등 권리 관계 정리 절차를 마친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선순위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간다.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는 기장군 건설과 보상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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