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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행정구역 정비...30개소 288필지 단일화

항공사진·토지사업 내역 토대로 대상 발굴
4월 의견 수렴 후 12월까지 공부 정리
토지 합병 불가 등 재산 관리 불편 해소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3-03 23:06
3.3 김해시 정례브리핑 보도자료 사례1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 사례./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하나의 필지가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경계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인다.

김해시는 도로 개설과 택지 조성 등으로 실제로는 하나의 단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읍·면·동 경계가 달라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필지들을 전면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하나의 마을이나 건물이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생활권은 같지만 행정 서비스 구역이 달라지거나 토지 합병이 불가능해 등기 이전 및 지적 측량 시 재산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토지개발사업 시행 신고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비가 필요한 30개소 288필지를 확정하고 행정구역 변경 조서 작성을 마쳤다.

시는 오는 4월까지 해당 읍·면·동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중 시의회에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12월까지 모든 지적 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가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훨씬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관리의 용이성이 확보돼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송 시 토지정보과장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정비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편익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며 "시민 중심의 지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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