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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민안전보험 안내 홍보물 |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시민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서산시가 전액 부담하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행정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총 24개다. 특히 올해는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전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하면 되며,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서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 또는 서산시 안전총괄과(041-660-2409)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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