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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

뺑소니·무보험차 피해 항목 추가… 총 24개 항목, 최대 2천만 원 지급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3-04 07:57
1. 서산시민안전보험 안내 홍보물
서산시민안전보험 안내 홍보물
서산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며 시민 보호에 나서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시민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서산시가 전액 부담하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행정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총 24개다. 특히 올해는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전망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하면 되며,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서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 또는 서산시 안전총괄과(041-660-2409)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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