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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청 전경.=중도일보DB |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 포함)을 두고 학칙 또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교복(생활복 포함)을 착용하는 관내.외 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전학생이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소속 학교를 통해 가능하며 경상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교복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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