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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당부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3-04 10:23
천안시 동남구·서북구가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광고의 효과가 도로와 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영역에 미치는 만큼 일정한 기준과 관리에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 먼저 구청에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로, 대부분의 광고물이 해당하고 있다.

허가·신고를 마친 광고물에는 표시 기간이 부여되며,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연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로 전환될 수 있다.

양 구청은 매월 지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도 및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신고 대상, 신고 방법, 표시 기간 연장 절차 등의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광고물 허가와 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합법적인 광고물 설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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