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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이는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은 상세주소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 동·층·호 정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다가구 주택이나 고시원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의 위치(동·층·호)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같은 부재로 ▲복지 혜택 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의 오배송 ▲화재·응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정확한 위치 파악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복지 부서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취약 시설 고시원 등을 선정했다.
특히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 후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긴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신속한 진입이 가능해져 도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는 2024년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 6,265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위기상황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함께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 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단순한 주소 정비를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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