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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110억 원 규모 짝퉁 폴로(POLO) 제조·유통 조직 검거

무상표 의류 수입 후 국내서 위조 상표 부착
현장에서 위조품 5만 점 전량 압수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3-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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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로 상표 자수 기계가 설치된 공장 내부/제공=인천세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서 유명 브랜드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무상표 의류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해 유통하려 한 조직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해 국내에서 위조 폴로(POLO) 의류가 대량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거래 내역 분석과 잠복수사를 거쳐 경기 포천·남양주 일대 의류 가공 공장과 창고를 급습, 위조 의류 약 5만 점(시가 약 110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상표가 없는 폴로 디자인 의류를 장당 6천 원에 수입한 뒤, 국내 창고에 자수 기계를 설치해 위조 로고와 가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품 시가 17만 원 상당의 위조품을 대량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A씨(64세)는 수입업자 B씨(여, 58세)에게 정품 견본을 제시하며 동일 디자인의 무상표 의류를 제작·수입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가공업자 C씨(63세)가 위조 상표를 새겨 완성했다. 완성된 제품은 유통업자 D씨(50세)의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 이번 단속 성과에 대해 폴로(POLO) 상표권자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인천본부세관 김재철 조사국장은 "위조 상품의 수입·제조·유통은 공정한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해외 제조 단계부터 국내 유통망까지 연계된 위조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 쇼핑몰이나 정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경로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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