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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주는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3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반드시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종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제도는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작업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근로자 1인당 최대 4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사망 시 최대 1억2000만 원, 실손의료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험 가입 시기는 보험별로 다르며 고용주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또는 근로자 입국 후 15~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고용주의 경우 일부 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된다.
군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읍면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고용 농가에 해당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군 농정과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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