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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10년 이상 건축물로 ▲ 단독·다가구주택 ▲ 19세대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 연 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 부분)에 단열재 보강과 고효율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과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 단열재 보강 ▲ 고효율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 고효율 전기·조명 시스템 교체 ▲ 지붕 녹화 조성 ▲ 쿨루프(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 등 이며, 공사비 50% 가량 지원한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건축물 소유자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시청 건축과(동관 7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4월 중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해 11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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