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으로 특구개발사업 위치와 계획이 구체화 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026년 3월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하게 됐다. 시는 장기간 지속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이 구체화한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번 조정으로 도심융합특구지구 내 규제 면적이 대폭 줄어든다. 선화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되고 역세권구역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중 토지의 매입과 이용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기업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사업 구역 4만1411㎡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 조정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조정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3월 9일부터 발생한다. 해제 및 축소 지역에서는 앞으로 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며, 기존에 부과되었던 실거주 및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정재욱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번 축소 결정으로 원활해질 것"이라며, "투기 우려가 있는 핵심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