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5년 4월 26일께 제주도에 있는 한 호스트바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