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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3월부터 신청 접수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3-05 10:14
홍성군청
홍성군청
홍성군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총 20가구를 선정해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를 거친 뒤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결혼과 출산 장려 및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군은 군비 100% 재원으로 총 3천만 원을 투입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신혼부부다. 연령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제한되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가 해당된다.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군은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 요건은 무주택자를 원칙으로 하되, 전세대출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 매입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까지 인정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군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해영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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