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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택배회사 물류센터 관리직으로 일하는 중 타인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쳐 절도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충북의 한 택배 물류센터 관리 직원으로 배송 택이 떨어져 택배 배송이 불가능한 물품을 물류센터 구석에 별도로 보관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쳐 중고 사이트에 판매했다. A씨는 2023년 5월 21일 시가 200만원 상당의 아이폰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해 2024년 12월 30일까지 1년 11개월간 41회에 걸쳐 3512만원 상당의 타인의 택배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소된 이후 절취품 가액 전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택배회사 측은 수령할 의사가 없다며 처벌을 탄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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