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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획 내에서 차량에 부착된 차양막 또는 차량 후면에 연결한 텐트를 이용해 장시간 야영을 하면 다른 이용자의 주차를 방해하고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주차장 화재사고 가능성도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및 일반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해 주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모두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다.
위반 시에는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의 질서 확립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군민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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