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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6-03-05 16:37
★충남교육청 전경사진(무궁화 화원 포함)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은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20일까지 운영한다.

교육 급여 수급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올해 교육 급여 교육활동 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등학생은 50만 2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연 1회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수학여행비(초 25만 6천 원, 중 32만 원, 고 48만 원) ▲수련활동비(실비) ▲입학준비금(연 1회, 20만 원) ▲인터넷통신비(월 1만 9,250원) ▲고교 급식비(학교별 급식 단가) 등을 지원한다.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누리집(교육비 원클릭,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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