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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지청,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 안전점검 실시

지반 약화 따른 붕괴사고 예방 집중… 핵심안전수칙 준수 당부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3-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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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이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사진=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이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김경민 지청장은 3월 5일 오후 1시 서산시 예천동에 위치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공사' 현장과 해미면 휴암리의 '휴암리 71-2 외 2필지 운동시설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해빙기 대비 안전위험요인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 3월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빙기인 2월부터 4월까지는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토사 붕괴, 굴착면 붕괴, 가시설 붕괴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에 따라 서산지청은 3월 4일부터 10일까지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방문 점검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굴착면 및 비탈면 붕괴 위험 여부 ▲가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지반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이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김경민 지청장은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인해 굴착면이나 가시설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 점검과 철저한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는 '해빙기 건설현장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3대 기초 안전수칙인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운전 시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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