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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구 성공적 출범 준비' 자치법규 1차 입법예고

3월 6~26일, 조례 155건·규칙 35건 총 190건 제정안 공개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3-06 10:07
1-1 참고사진 (인천 중구청 전경) (3)
인천시 중구는 오는 7월 1일 새롭게 출범할 '영종구'의 운영 기반이 될 자치법규(조례·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1차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조례 155건 ▲규칙 35건 등 총 190건이 포함됐다. 해당 자치법규는 영종구가 독립된 자치권을 갖고 행정·복지·경제·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차질 없이 구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법적 근거가 될 예정이다.



중구는 이번 제정안이 영종구민들의 실질적인 권익과 직결되는 만큼, 3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영종·용유지역 주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천 중구 누리집에서 제정안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반영해 최종 자치법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1차 제정안에 이어 3월 중 2차 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해 영종구 출범에 필요한 법적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영종구 자치법규는 향후 영종구 출범과 함께 구성될 영종구의회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신설 영종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아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을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제정안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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