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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반값 농자재 지원 확대

경작면적 기준 두 배 늘려 소규모 농가 지원 강화…31일까지 신청 접수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3-06 10:16

- 보령시가 소규모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의 신청을 31일까지 받음
- 2026년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함
-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임

1, 2. 보령시청사
보령시청
보령시가 소규모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의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경작면적 5000㎡ 미만 농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만㎡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는 지난해 자체 시책으로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이 2137명의 농가에 1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경작면적은 1000㎡ 이상 1만㎡ 미만이어야 하며, 2024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다.

농가는 시가 지정한 판매업체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 영농자재를 2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반이나, 농기계와 면세유, 상토 등 기존 보조지원 품목과 일상 생활용품은 제외된다. 다만 보조지원을 받지 않는 원예용 상토는 지원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판매실적 확인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지역농협, 농자재마트, 농약·비료·영농자재 판매업체 등이 해당되며, 지역별 참여업체 수 제한은 없다. 단 보조사업 참여제한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절차는 참여 업체와 대상 농가로 나뉜다. 참여 업체는 사업자등록증과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지참해 1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상 농가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해 16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이나 농업기술센터(041-930-76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을 1만㎡ 미만으로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농업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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