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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안전수련원 직원들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있다.(충남교육청안전수련원 제공) |
이번 교육은 충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과 충무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의 성립 요건과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비롯해, 신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 유형과 2차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또한 고충 심의위원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성희롱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학생 대상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의무와 절차, 관리자 및 교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안내하고,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 유형에 대한 예방 인식도 함께 제고했다
류동훈 안전수련원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직속기관이 먼저 인권 친화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모든 교육 현장이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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