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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철 ‘대형산불 특별 대책 기간’ 5월 15일까지

산불 원인자 무관용 원칙 적용 법적 대응 조치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3-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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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산불 진화 장면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14일부터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원인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봄철에는 산불 빈도가 높음에 따라 특별 기간을 정하고 산불 감시원 등 1,700여 명 인력을 배치하고, 250개의 산불감시 카메라를 활용해 산림 인접 쓰레기 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봄철 산불 상당수가 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 빈도가 높아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12일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팔달산에서 40대 남성이 연쇄적으로 방화하여 큰 피해를 입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과실이라 할 지라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한편 도는 봄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 초 계획보다 10일 앞당겨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하고 31개 시군과 협조하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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