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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직자 선거중립의무 강조 사진제공/수원시청 |
특히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선거 6개월 전 모든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와 선거 대비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를 담고 있어 관련 법을 인지하고 행동해야 한다.
시는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 13일부터 공직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행정 포털' 로그인 화면에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 강조 알림창을 게시했다.
아울러 시는 각 동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 두 차례 선거법을 안내하고,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수원=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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