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서북구 한 병원의 원무부장으로서 '임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 지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을 10%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의 복리후생규정을 악용해 2021년 5월부터 총 62명의 환자와 공모해 합계 2억6773만원의 보험사기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형태의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판시 각 범행의 횟수, 기간, 편취 금액의 합계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