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홍성군

홍성군,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시행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26일까지 235대 선착순 모집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3-16 09:39
홍성군청2
홍성군청
홍성군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자동차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제도는 홍성군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친환경차량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총 235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공식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참여 신청 후 전송되는 URL을 통해 차량 전면 사진(번호판 포함)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10월까지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감축 실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과거 누적 주행거리를 기반으로 산정한 기준 주행거리와 참여 시점부터 2026년 10월까지의 실제 주행거리를 비교해 계산한다.



이 제도는 개인의 자발적인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해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