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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산림청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감시활동에 돌입했다. (중부지방산림청 제공) |
이번 단속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가용 역량을 현장에 투입하며, 특히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2시부터 일몰 시까지 집중적으로 전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불을 유발하는 4대 금지 행위로 ▲산림 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내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이다. 아울러 산림 인접 지역 내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에 대한 정밀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방문 및 캠페인을 병행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예방 참여를 끌어낼 예정이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금하고,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후에는 남은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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