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수도권

인천시, 유어행위 특별단속 실시…어족자원 보호 '총력'

3월 19일부터 민관 합동
허가되지 않은 어구 사용·포획 금지 위반 등 단속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3-16 09:21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유어행위 증가 시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와 건전한 해양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3월 19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루질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마을어장 내 불법 채취와 절도 신고가 잇따르고, 어민과 유어객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건전한 해양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어촌계 등 관계 기관이 협업해 진행된다. 단속반은 구역별로 편성되며,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는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 전반이다. 특히 ▲허가되지 않은 불법 어구 사용(작살·삼지촉·변형갈고리 등) ▲스쿠버 장비 착용 수산물 채취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일정 크기 미만 수산물 포획 ▲마을어장 내 양식 수산물 무단 채취·반출 등 5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인천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어린 조개 등 수산자원의 생육 피해를 막고 해양 생태계 파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