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를 폐기·회수하고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3월 20일까지 3차 일제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료원료의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과 특별 방역 대책기간 연장을 통해 농장 내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검사 미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감염 농장의 조기 발견을 위해 모든 농가의 검사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야생멧돼지에 의한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신속한 신고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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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의 폐기와 회수, 판매 중단 조치를 통해 오염된 사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있고, 3월 20일까지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3차 일제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시작된 ASF 발생 이후 총 22건으로 집계하고, 3월 3일 경기 연천에서 발생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발생한 ASF 유전자 분석 결과, 대부분이 해외 유래 유형(IGR-I)으로 확인됐으며, 일부는 국내 유행 중이었던 유형(IGR-II)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 혈장단백질 사료원료와 이를 원료로 제조한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돼 오염된 사료 공급에 따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는 즉시 폐기됐고, 관련 사료 제조업체는 오염 우려가 있는 원료로 제조한 배합사료를 농가로부터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또 혈장단백질 사료원료 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한 사료업체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 사용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국 돼지 도축장에서도 출하 돼지와 도축장 환경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음성으로 확인됐다.
ASF 조기 안정화를 위해 3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기간을 연장하고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폐사체 및 환경시료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및 출하를 제한해 신속한 검사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1차 검사는 완료했고, 2차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의 돼지 이동과 출하가 제한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돼지농장 대상 3차 일제검사를 철저히 마무리해 농장 내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사료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혈액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축장 혈액원료에 대한 ASF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료 분야의 ASF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한 검사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사료 ASF 유전자 검출과 관련해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는 감염농장을 조기에 확인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인 만큼 모든 돼지농가가 예외 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야생멧돼지에 의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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