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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 |
A씨 등은 2021∼2025년 다세대 주택에 대한 69건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8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한 비대면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사회초년생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면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기행각에는 변호사도 모집책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공인중개사는 주변 임차인들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허위 전세계약제도를 홍보하거나 매매가보다 빚이 더 많은 깡통전세 건물을 만들어 거래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허위 임차인들은 2년간 월 100만∼2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세금 편취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해 허위계약 증거를 확보했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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