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교육청 제공 |
부산교육청은 부산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 보장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여행자공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여행자 공제사업'은 기존 안전공제에서 보상되지 않았던 △비급여항목 치료비 △질병 치료비 △질병사망 위로금 △특정 전염병 위로금 △식중독 위로금 △재물손해 △긴급조치비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후유장애 보장을 확대하는 등 총 8개 항목을 신설해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사망·장해 발생 시 보장을 강화하고, 재물손해 범위에 휴대전화와 안경 등 개인 소지품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혜택을 늘렸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주제별 체험학습 등 외부 활동 시 학교가 직접 보험사를 선정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행정 절차상의 부담이 컸다.
이번 사업 도입으로 공제회가 해당 보장을 직접 지원하게 돼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득재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여행자 공제사업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생과 교사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행자공제시스템은 부산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내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