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이륜차 번호판의 크기가 작고 식별이 어려워 현행 제도 운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전국번호판은 규격이 가로 210mm x 150mm 으로 기존 번호판보다 크기가 커지고 색상이 변경돼 식별성이 향상된다. 또한 지역명 표기 삭제를 삭제하고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신규로 사용 신고하는 이륜차는 전국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 시에는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국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등화 장치나 바퀴 간섭, 지면 끌림 등 구조적으로 전국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지역번호판으로 발급이 허용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새로운 번호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치구 이륜차 사용신고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썰] 권선택의 민주당 대전시장](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3m/16d/78_2026031601001258100053061.jpg)
![[맛있는 여행] 102-전라도 오리탕과 경상도 오리백숙](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3m/16d/78_20260316010011640000492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