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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상공회의소가 16일 오후 2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16일 오후 2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과 쟁점을 기업에 안내하고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노무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해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체 대표와 임원, 인사노무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정종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노동기준조사1과장은 설명회에서 강사로 나서 사용자·노동쟁의 해석 지침과 하청도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 원청·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중심으로 상세히 전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의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하청 간 상생적 교섭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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