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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대항력 발생 전 '시차'를 악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전세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해, 임대인이 그 사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피해가 지속돼 왔다. 실제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러한 시차를 악용한 전세사기 사례는 45건에 달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법적 공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길 경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 권리와 대응권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 역시 김희정 의원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3월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김희정 의원은 "임대인이 몰래 대출을 받아 대항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뜻을 모은 것을 환영하며 법사위의 조속한 심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흔드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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