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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지인으로부터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소개받아 '일본은행의 최대주주를 통해 저금리로 일본 자금을 유치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며 일본으로 갈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속여 9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는 2016년 6월과 2017년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기망해 각 1650만원과 76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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