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수도권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제정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3-20 10:04
제307회_인천광역시의회_임시회_제1차_산업경제
인천광역시의회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9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장성숙 의원(민·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을 '사회적 약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가운데 등록된 반려견·반려묘를 기르는 경우로 한정된다.

지원 범위에는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기본 검진·치료비 등 의료비뿐 아니라 돌봄 위탁비, 장묘 지원비까지 포함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할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저소득층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반려를 넘어 정서적 지지이자 일상의 버팀목"이라며 "진료비 부담 때문에 보호를 포기하거나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지방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